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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025년 5월부터 새롭게 시행합니다.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기회 격차해소와 자아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령에 걸쳐 지원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 또는 외국 국적 부모로부터 출생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포함된 가정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 중. 고등학생 중 다문화 가족의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7.1.1~2018.12.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불가

    지원내용

    • 학용품비, 교재비, 방과 후 활동비, 특기적성 교육비

    신청기간 / 장소

    • 기간 : (1차) 25. 5. 2~ 5. 30. (2차) 25. 7.1~7. 31
    • 장소 :.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신청 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금액

    학령기 1인당 연간 지원금
    초등학교 4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60만원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 지급
    • 25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소멸

    효과적인 활용 방법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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