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생애최초 아파트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란?
본인명의로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2에 근거한 제도이며 한 사람의 생애에 단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감면대상
1.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말 그대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을 보유했던 이력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훤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동일 세대 구성원 중 누구라도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감면 불가합니다.
3.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 요건 충족
- 수도권 : 4억 원 이하 주택
- 비수도권 : 3억 원 이하 주택
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내일 경우 가격 제한이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4. 소득 요건 충족(일부 유형 한정)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는 1억 이하)의 경우추가 감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 신혼부부 혜택과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또는 시청 군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혜택
1. 기본감면
취득세의 50% 감면 (최대 200만 원 한도)
3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약 3%로 900만 원 수준이고 감면을 받게 되면 45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추가감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추가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 감면해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소재지 시. 군 구청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장소
관할 시 . 군. 구청 세무과 또는 민원과
② 신청시기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필요
1. 무조건 '첫 집'이 아니면 안 된다
과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오피스텔도 주의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전에 보육한 적이 있다면 역시 감면 대상 제외됩니다.
3. 세대원 소유 여부도 중요
배우자, 자녀, 부모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전체 세대가 '유주택 세대로 간주돼 감면불가입니다.
4. 기한 엄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